정부, 항공기 제조 분야 연 300명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이세영 기자 2024. 5. 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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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300명 이내로 항공기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특정 활동(E-7)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제도를 2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청사 /뉴스1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내 항공기 제조 산업 분야에 E-7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계획을 발표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직종해 한해 내주는 취업 비자다. 현재 87개 직종이 대상이다.

이는 국내 항공기 제조 산업 경기가 코로나 사태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구인난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업계는 내국인 고용 창출을 위해 국민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외국 인력 선발·관리 현황, 불법 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을 공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되 국민 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이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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