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났는데도 하세월… 이재명 선거법 재판 1심만 20개월째

이현웅 기자 2024. 5. 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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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도 한 차례만 열리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지만, 이 대표 사건은 이례적으로 1심 선고까지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달 10일 총선 이후 단 한 차례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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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진행하다 총선 후엔 1회뿐
‘6개월 내 선고’ 권고 유명무실
증인 8명 남아 심리 더 길어질듯
위증교사 재판도 증인 5명 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도 한 차례만 열리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지만, 이 대표 사건은 이례적으로 1심 선고까지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달 10일 총선 이후 단 한 차례만 열렸다. 지난달 12일 21차 공판이 열렸고, 오는 17일에 다음 기일이 예정돼 있다. 당초 지난달 26일과 오는 3일 재판이 잡혀 있었지만 모두 미뤄졌다. 지난달 26일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과 일정이 겹치고 오는 3일은 변호인 일정상의 이유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직전 기일도 3주 만에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만에 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만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재판부도 한 차례 교체됐다. 앞선 재판장이 재판을 절반 정도만 진행한 뒤 지난 2월 사직해 비판이 일었는데 재판장이 바뀌고 재판이 더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아직 신문할 증인이 8명 남아 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현 재판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르고, 백현동 개발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증인 5명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이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자백으로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대표가 추가 증인을 신청하며 심리가 더욱 길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쟁점이 비교적 간단해 올해 내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주에 세 차례씩 재판이 열리고 있지만 쟁점이 많아 1심에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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