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기간 확 늘어난다

오서영 기자 2024. 5. 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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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대면으로 금리가 더 낮은 전세대출로 갈아타기, 올해부터 시행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만기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했는데, 정부가 이 요건을 다음 달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오서영 기자, 갈아타기 가능한 기간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기존에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50% 이상 계약 만기가 남아 있어야 했는데요.

다음 달 3일부터는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갈아타기를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할 수 있으니 1년을 빼면 사실상 실제 신청 기간이 9개월밖에 없었던 셈인데요.

이렇게 신청 기간이 좁혀져 있어서 발생했던 이용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했는데, 오후 10시까지로 이용 가능 시간도 넓어지면서 이용 편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정부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일단 출시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신청 기간 확대 말고 소비자들이 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자]

특히 현재 빌라나 오피스텔은 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안 되는데요.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부터는 후취담보대출 중 근저당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전산 개발 등을 통해서 일부 소비자들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들을 해소해 신청 대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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