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前 보좌관 실형 확정

이민준 기자 2024. 5. 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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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한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고 한다. 그가 사들인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제곱미터당 26만원대였으나,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된 2021년 평균 거래 가액은 제곱미터당 81만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나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한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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