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및 K-스마트도시 수출 지원

채명준 2024. 5. 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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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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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규제 특례,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 최상의 법정 계획으로, 국토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사진=연합뉴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총 사업비의 35%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설루션 확산 사업을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또 도시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다. 신산업 규제 특례 및 토지이용규제 특례를 통해 편리한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지자체와 기업 간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 다양한 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을 위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 컨설팅을 도입한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 실증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것이다.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도국과 협력을 확대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를 결정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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