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檢,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변근아 기자 2024. 5. 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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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시신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심리로 열린 친모 A씨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재판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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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8년 선고…이후 양측 항소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고모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다. 또한 고씨의 남편이자 친부인 40대 남성 A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023.06.3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시신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심리로 열린 친모 A씨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재판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심은 이 사건을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영아살해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었냐 하는 것은 양형 인자"라며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체유기죄 관련해서도 "영아를 방에서 살해하고 냉장고를 옮긴 것으로 집 안에서 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때 영아살해죄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일반 살인으로 바뀌었다"며 "태어난 지 만 하루 지난 영아를 살해한 게 분만직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벌과 사회적 여론은 분리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켜줘야 할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있으며, 벌을 받은 후에도 매일매일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2일 진행된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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