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미이행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기준 신설…항목당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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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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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특히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과태료 액수는 1~3차 위반에 따라 항목당 최대 300만 원으로 정했다.
이외에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 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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