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마트도시' 해외 수출 돕는다…4차 스마트도시 종합 계획 확정

신성우 기자 2024. 5. 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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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2024∼2028년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 최상의 법정 계획으로 국토부 장관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됩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을 위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 컨설팅을 도입합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국내 개발된 스마트 설루션의 현지 실증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도국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설루션을 개발함으로써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나섭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총 사업비의 35%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을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는 내용도 계획안에 담겼습니다.

도시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특히, 정부는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이와 관련, 신산업 규제 특례 및 토지이용규제 특례를 통해 편리한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감도. (LG CNS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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