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법정서 “내가 뭘 잘 못했나”
1심서 ‘징역3개월’ 선고받고 항소심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는 1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두순은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장발을 했던 1심과는 달리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었지만, 덥수룩했던 수염은 그대로였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의 본질은 사회질서 유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2009년 강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이다. 잘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라고 했고, 1심 재판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해 범행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며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부에 따지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원심이 관대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날 조두순은 재판장이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자, 약 10분 동안 횡설수설하며 범행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마누라가 22번을 집을 나갔다. 화가 나지만 참았다. 그래서 초소에 상담을 하러 간 거다”라며 “제가 횡설수설 하는거 같은데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정신병자 아니다”라고 했다.
조두순은 진술 중 갑자기 “검사님 내가 뭘 잘 못했어. 내가 뭔 죄인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또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아서 상담하러 간 건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3개월을(선고했다).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 놓고서, 그럼 (아내랑)싸워야 되나”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9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출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조두순은 당시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위반 경보를 접수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지역 사회의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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