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근거 내라…이달 중순까지 보류" 결론 바뀔까

성주원 2024. 5. 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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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이달 중순께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증원 규모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최종 승인 보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기존 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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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항소심서 "10일까지 근거 제출"
"5월 중순 결정…그전에 최종 승인 않아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및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각하 또는 기각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게티이미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전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원고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며 “5월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이달 중순께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증원 규모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최종 승인 보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기존 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 측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3000명 등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 및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대생은 제3자에 불과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연달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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