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쌈짓돈처럼?"…'공금 횡령' 빌라 자치회장 실형

윤교근 2024. 5. 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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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빌라 자치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정확하지 않고 공사비 관련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돈의 행방을 증빙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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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빌라 자치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7년 4~10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3회에 걸쳐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자치회장을 맡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를 관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정확하지 않고 공사비 관련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돈의 행방을 증빙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치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금을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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