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증상 나아지면 하루만 격리··· 마스크, 병원에서도 벗는다

박준호 기자 2024. 5.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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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큰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도 주요 증상이 호전되고 나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

우선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하던 것을 권고사항으로 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바뀌어,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기침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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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
백신 접종은 오는 겨울까지 무료로
중수본·방대본 등 대응조직도 해산
지난달 30일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구=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젠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큰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도 주요 증상이 호전되고 나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1일부로 ‘경계’에서 ‘관심’으로 내려가면서 관련 조치들이 완화되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설명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어 위기 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이같이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꾸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대응 조직도 1일 공식 해산했다.

위기 단계가 내려간 만큼 방역 관련 조치가 이날부로 대부분 해제됐다. 우선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하던 것을 권고사항으로 조정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입소하기 앞서 진행하는 검사도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바뀌어,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기침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코로나19 검사도 이제는 유료로 변경된다.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 선에서 부분 지원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 돌아오는 겨울철 접종까지는 무료로 한다. 그 이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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