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내 딸" 10대 가수 스토킹 60대 '집행유예'…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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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자기 딸이라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의 유죄가 인정됐다.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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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명령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오유진의 학교와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오유진의 조모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나?" 등의 댓글을 50~60개가량 달더니 지난해 11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나와) 손 모양, 치아까지 갖가지 사진 보면 똑같다.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다. 애 입에 점이 있는 것까지 똑같다"라며 오유진을 보자마자 혈육인 것을 직감했다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지인들에게 나와 오유진이 닮았다는 말을 전해 들어 핏줄이라는 감정이 생겼다. 가족들을 놀라게 할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와 관련해 남긴 댓글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유진은 2009년 1월생, 올해 15세인 중학생이다. 2021년 종영한 KBS2 예능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를 스토킹했는데 겨우 집행유예?" "우리나라 처벌 수준 심각하다"라며 A씨의 형량이 낮다고 비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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