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술·도박판... 광명농협 임원의 ‘일탈’

김용주 기자 2024. 5. 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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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사설 불법도박장서 고스톱
임원 “지인 권유… 일종의 마케팅”
조합장 “잘못된 일, 재발 방지할 것”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하우스에서 광명농협 A상임이사와 지인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다. 공익 제보자 제공

 

광명농협 고위직 임원이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이고 도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30일 광명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광명농협 A상임이사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광명시 노온사동 속칭 ‘하우스’(사설 불법도박장)에서 술자리가 벌어진 가운데 지인들과 속칭 고스톱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상임이사는 최인락 조합장이 해외연수로 자리를 비워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A상임이사는 당시 점심식사를 함께한 지인이 노온사동에 태워 달라고 요청해 가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노온사동 하우스에는 4~5명이 있었으며 A상임이사는 일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고스톱을 쳤다.

A상임이사는 “지인을 하우스에 태워 주고 가려고 했지만 인사하고 가라는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인사만 하고 나오려는데 고스톱 권유를 받고 일종의 마케팅 활동이 되겠다 싶어 자리에 앉게 됐으며 네 판 정도 친 후 바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근태는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임이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근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명농협의 한 조합원은 “모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그것도 근무시간에 버젓이 도박을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조합장도 공석인데 더욱 근무기강을 강조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이 같은 모습을 보인 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인락 조합장은 “광명농협 직원이 됐든 임원이 됐든 근무시간에 화투를 만진 건 잘못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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