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SNS서 ‘여성 권리’ 주장하던 여성에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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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권리를 주장하던 한 여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살마 알 셰하브, 파티마 알 샤와르비, 수카이나 알 아이탄, 누라 알 카타니 등 사우디 여성들은 같은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징역 27년∼4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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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른 여성 활동가들도 27년∼45년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권리를 주장하던 한 여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 당국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그의 석방을 촉구하며 “개혁과 여성의 권한 부여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 사우디아라비아 활동가인 비산 파키는 “이번 판결로 사우디 당국은 최근 몇 년간 떠들썩했던 여성인권 개혁의 공허함을 드러냈고, 평화적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겠다는 소름끼치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앰네스티는 알 오타이비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장을 지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슬람 율법은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점잖은 옷을 입도록 규정하지만, 이것이 특별히 검은 아바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정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바야는 사우디의 전통 복장으로 목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검은색 통옷을 의미한다.
SNS에서 여성 권리를 주장하던 사우디 여성이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살마 알 셰하브, 파티마 알 샤와르비, 수카이나 알 아이탄, 누라 알 카타니 등 사우디 여성들은 같은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징역 27년∼4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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