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도내 50만7천여 호 개별주택 가격 공시…전년 比 평균 1.19% 올라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2024. 5. 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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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관광공사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에서 쉬어가세요"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가 2024년 1월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개별주택 50만7038호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도기 ⓒ경기도 제공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군에서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 가격은 평균 1.19% 상승해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이 1위를 나타냈다.

경기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동두천시로 개별주택 가격이 0.8% 하락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38호 중 24만1000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가 19만3000여 호(38.09%)다.

도내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5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12㎡)으로 23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도 된다.

오는 5월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가격이 적정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가 오는 5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로,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도는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7월 도는 자체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했으며,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지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1회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이번에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관광공사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에서 쉬어가세요"
 
경기관광공사는 비무장지대(DMZ) 일원 '평화누리길'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평화의길 어울림센터 외관 ⓒ경기도관광공사 제공

평화누리길은 2010년 경기도가 DMZ 일원 고양·김포·파주·연천에 조성한 대한민국 최북단의 대표적인 걷기 길로, 총 12개 코스(184km)로 구성됐다. 

지난해 8월 평화누리길 중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적은 연천군에 설치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는 연면적 696.95㎡(1개동, 3층) 규모의 방문자 지원센터다. 2022년 10월 경기도민 DMZ 70주년 아이디어 명칭 공모를 통해 '어울림센터'가 선정됐다.

연천군 평화누리길 이용객들은 '어울림센터'에서 쉼, 교육,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평화누리길 쉼터, 안내소, 전시홍보관, 교육장 등을 통해 평화누리길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평화누리길 종주자 명예의 전당 및 정기모임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평화누리길 생태·문화·역사 인문학 교육, 해설사 교육, 지역주민 자원봉사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평화누리길 관련 상품도 시범 판매할 계획이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평화누리길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성장해 나가는데 어울림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평화누리길이 어울림센터와 함께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경기관광공사는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난 3월 경기도·연천군과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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