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보훈복지타운 입주자격 완화…만 19세·자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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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수원 보훈복지타운(임대아파트)과 관련해 만 19세까지 입소를 허용하는 등 1일부터 입주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 보훈복지타운은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다.
지침 개정 전 해당 시설엔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만 입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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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가보훈부는 수원 보훈복지타운(임대아파트)과 관련해 만 19세까지 입소를 허용하는 등 1일부터 입주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 보훈복지타운은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다.
보훈부는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이곳의 입주 자격을 만 19세까지 확대했다. 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자녀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근 3년 이내 특별공급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주택 대부가 없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 전 해당 시설엔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만 입소할 수 있었다. 생애 한 번이라도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거나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라도 자녀인 경우 입소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젊은 국가유공자나 고국으로 돌아와 살려고 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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