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보훈복지타운 입주자격 완화…만 19세·자녀도 가능

남빛나라 기자 2024. 5. 1.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수원 보훈복지타운(임대아파트)과 관련해 만 19세까지 입소를 허용하는 등 1일부터 입주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 보훈복지타운은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다.

지침 개정 전 해당 시설엔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만 입소할 수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3월26일 오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하고 있다. 2024.05.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가보훈부는 수원 보훈복지타운(임대아파트)과 관련해 만 19세까지 입소를 허용하는 등 1일부터 입주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 보훈복지타운은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다.

보훈부는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이곳의 입주 자격을 만 19세까지 확대했다. 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자녀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근 3년 이내 특별공급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주택 대부가 없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 전 해당 시설엔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만 입소할 수 있었다. 생애 한 번이라도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거나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라도 자녀인 경우 입소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젊은 국가유공자나 고국으로 돌아와 살려고 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