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일하는 근로자의 날…경기도는 ‘특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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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출근해야 한다.
이처럼 특별 휴가를 받은 일부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이날 정상 출근했다.
민간 기업 직장인은 이날 쉴 수 있는데 관공서 직원들은 쉬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근무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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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출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어서다. 다만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제공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30일) 페이스북 글에서 “5월 1일 경기도청 모든 노동자는 하루 쉰다”며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노동절에 쉴 수 없었던 도청 직원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특별휴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존중이 곧 민생이다. 일하는 이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제주도 공무원들도 이날 ‘특별휴가’를 받아 하루 쉰다. 2022년 제주도와 공무원 단체가 맺은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특별 휴가를 받은 일부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이날 정상 출근했다.
민간 기업 직장인은 이날 쉴 수 있는데 관공서 직원들은 쉬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유급휴일을 받는다.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해 일을 했다면 사업주는 평일 근무보다 50%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각 지자체 조례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근무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해석이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은 아니다. 인크루트가 지난달 직장인 10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3%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고 답했다.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가운데 41.3%가 출근한다고 답했고, 공기업·공공기관(29.5%), 중소기업(22.2%), 중견기업(22.2%), 대기업(14.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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