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초등 3~4학년 자녀 둔 공무원에도 '육아시간' 추진

최찬흥 2024. 5. 1.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는 1일 유경현(더불어민주당·부천7) 의원이 낸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개 개정 조례안은 9~10세 또는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이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 지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육아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내 하루 2시간 사용…모성보호휴가·부모휴가도 확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일 유경현(더불어민주당·부천7) 의원이 낸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2개 개정 조례안은 9~10세 또는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이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 지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육아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합산해 받는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는 5일의 부모휴가도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공직사회부터 임신 중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태아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경력을 유지하며 내 아이를 직접 돌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