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흥3·태평3'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LH 지정 고시

이우성 2024. 5.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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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3 ·태평3구역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흥3·태평3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 수진1·신흥1구역에 이어 2단계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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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 전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3 ·태평3구역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흥3·태평3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 수진1·신흥1구역에 이어 2단계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 구역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인 신흥3구역(15만3천218㎡)과 태평동 4580번지 일원 태평3구역(12만4천989㎡)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최대 265%를 적용해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사업 착수는 2027년 6월, 준공은 2030년 6월 예정이다.

해당 구역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 정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재개발사업에서 시행자 LH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LH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 사항을 지속 논의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 원도심 순환정비 재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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