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코로나…오늘부터 병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채윤 2024. 5. 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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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1일부터 큰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단계 하향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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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단계 ‘경계’→‘관심’으로 하향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1일부터 큰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단계 하향을 예고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등 4단계로 나뉜다.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가면서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권고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 가량 지원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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