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능6리 이장 해임 ‘찜찜’…대리서명 등 빈틈? [현장의 목소리]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6리 이장 해임과정에서 대리서명 등 행정 제도의 빈틈이 발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시와 죽능6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전임 이장 A씨가 원삼면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주민 불친절 등으로 주민들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으로,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1항4호에 따른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해당 통·리세대의 2분의 1 정족수를 충족하면 면장은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당시 기준 100세대 가운데 53세대가 이에 동의했다.
문제는 과정에 있다. 해임 민원을 제기한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주민 동의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타 인원이 대리서명한 정황이 드러났다.
죽능6리를 주소지로 뒀으나 해외에 있어 서명 현장에 있지 못했던 세대주 B씨의 경우 아버지가 대신 서명에 동의해 해임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는 서명을 받는 절차 동안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조항이 따로 없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의 현안과 직결된 공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제도적인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죽능6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자아낸 A씨의 해임 건은 적법한 절차로 원삼면의 승인을 통해 진행된 사안”이라며 “이번 문제 역시 조례나 규칙 등이 미흡해 생긴 문제로 보고 있으니 추후 마을 표준 조례나 정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 통해서 해임 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리서명 사례가 정족 수 충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해임을 취소하거나 재고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인 경부고속도로서 체험학습 차량 등 6중 추돌... 8명 부상
- 윤석열 대통령 “R&D 투자 규모 대폭 확충…예타 전면 폐지할 것”
-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이계철 의원, '포트홀 사전 예방안' 마련 촉구
- 경기도, 장애꿈나무체전 10년 연속 최다메달 ‘우뚝’
- 출근길 시내버스서 쓰러진 여성…비번 날인 소방관이 구조해 눈길
- 인천 교회서 온몸 멍들어 숨진 여학생…학대 가능성
- 코오롱, 계양구청장배 양궁 男단체전 2년 만에 패권
- 인천발 KTX 내년 6월 뚫린다…국토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마주치면 어쩌나”… 박병화 기습 이사 ‘날벼락’ [현장, 그곳&]
- 중국산 도마서 폴리프로필렌 ‘우수수’…판매 중단 및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