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 중국집 종업원 폭행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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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중국집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형준)은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 12분쯤 서울 강북구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김치를 늦게 갖다 줬다는 이유로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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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형준)은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 12분쯤 서울 강북구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김치를 늦게 갖다 줬다는 이유로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제지하던 다른 손님에게도 "네가 뭔데 나서느냐"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밖으로 나오라는 자신의 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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