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 5. 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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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일 노동절 134주년을 맞아 노동 취약 계층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의 기본적 조항에 대한 적용이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줄곧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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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적용대상,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송두환 인권위원장. 인권위 제공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일 노동절 134주년을 맞아 노동 취약 계층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의 기본적 조항에 대한 적용이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줄곧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의 소송을 거치는 등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며 "노동법 적용대상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노동 관련 정책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입법에 이르지 못했던 바,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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