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1580일 기록 공개… 1일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오늘의 정책 이슈]

정재영 2024. 5. 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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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후 1580일간의 대응 기록이 한 자리에 모여 언제든 열람 가능하게 된다.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낮춰지면서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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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코로나19 발생 후 1580일간의 대응 기록이 한 자리에 모여 언제든 열람 가능하게 된다.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낮춰지면서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지난 2023년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80일 코로나 대응 기록 공개”

질병관리청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등 각 기관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서를 국민이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서는 2020년 1월 이후 4년 3개월 간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기록한 자료다.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정부 기관과 각 지자체 등 전국에 산재돼 이를 검색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웠다.

1일부터 각 기관이 발간한 백서 자료들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누리집(https://library.nih.go.kr)을 통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도 개시한다.

현재 이용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총 68개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백서를 수집해 새로운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서비스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으로 하향되는 1일, 전국 각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집약된 백서 등 대응 기록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가 남긴 상처와 교훈을 잊지 않고 다음 팬데믹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30일 한 병원에서 관계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이날부터 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단계 하향을 예고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권고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3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마스크를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가량 지원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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