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엽사·사냥개도 ASF 검사 받아야…차단울타리 부분 개방

이민우 기자 2024. 5. 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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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시행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수렵인·사냥개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수렵인이 야생멧돼지 사체를 옮기는 것도 금한다.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만 이뤄졌던 ASF 검사를 수렵인과 엽견 등으로 확대한다.

ASF가 발생한 지역의 야생멧돼지 사체를 비발생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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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열어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확정
부산 등 인위적 전파 사례 발생에 따른 조치
산양 집단폐사 등 울타리 민원 제기도 배경
환경부가 인위적 요인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자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원 양구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연합뉴스

정부가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시행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수렵인·사냥개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수렵인이 야생멧돼지 사체를 옮기는 것도 금한다. 강원 인제·양구 등 일부 지역 차단울타리도 시범적으로 개방한다.

환경부는 4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ASF 대응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선방안은 인위적 확산 요인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만 이뤄졌던 ASF 검사를 수렵인과 엽견 등으로 확대한다. 수렵인뿐 아니라 총기와 차량 등 포획 도구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검사한다. 

또한 야생멧돼지 사체 창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멧돼지 사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앞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농식품부 간 회의를 열고 ‘ASF 인위적 확산 차단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본지 3월4일자 6면 보도)

지난해말부터 부산에서 발생한 야생멧돼지 ASF 확산 상황이 인위적 전파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는 지적(본지 2월23일자 7면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4월30일 확정한 내용은 당시 합동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들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라는 형식을 빌려 실효성 있는 야생멧돼지 ASF 대응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엽견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 장비에서 ASF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하고 있다. 환경부

구체적으로 보면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나선 수렵인이 5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포획활동을 제한한다. 

5대 방역지침은 ▲포획 전후 현장·차량 소독 ▲포획 후 환복 ▲포획 개체 밀봉 관리 ▲포획 때 전용화 착용 ▲차량 내 대야 등 보관함 설치 등이다.

엽견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ASF 발생지역에서 활동한 엽견을 비발생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 야생멧돼지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 구비도 의무화한다. 창고는 전담 관리인을 지정해 관리해야 하고 소독발판 설치, 사체 입·출고 과정 점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ASF가 발생한 지역의 야생멧돼지 사체를 비발생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체를 처리하는 랜더링업체별 전담 관리인을 지정해 매달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야생멧돼지 사체 창고를 소독하고 있다. 환경부

개선방안엔 야멧돼지 차단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2019년~2022년 강원·경기·충북·경북 등에 1831㎞의 차단울타리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겨울 천연기념물 산양의 집단폐사가 불거지면서 차단울타리가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됐다. 

환경부는 내년 5월까지 1년가량 야생동물 생태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타리 부분개방 시범사업과 관련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접경지역 중에서도 양구·인제와 같이 최근 2년간 ASF가 발생하지 않았고, 양돈농가와 10㎞ 이상 떨어진 곳을 시민단체와 함께 선정한다. 

낙성방지망과 차단울타리가 중복으로 설치된 모습. 환경부
차단울타리 내 출입문을 신규로 설치한 모습. 환경부

울타리로 인한 이동 불편 등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민원센터를 운영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강원 지역 울타리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을 구간별로 평가해 효과 분석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울타리 관리 로드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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