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때문에 일 못해”…업무 거부한 日 공무원 ‘징계’

강구열 2024. 5. 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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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나는 집에서 살며 일할 순 없다.'

일본의 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업무를 거부하다 징계를 받은 이유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가와니시시 소속 A씨는 지난 3월 1년 간의 국토교통성 연수파견을 시작하며 시에서 마련한 도쿄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하지만 A씨는 파견 첫날만 출근하고 업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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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나는 집에서 살며 일할 순 없다.’

일본의 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업무를 거부하다 징계를 받은 이유다.

일본 효고현 가와니시시 청사. 아사히신문 캡처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가와니시시 소속 A씨는 지난 3월 1년 간의 국토교통성 연수파견을 시작하며 시에서 마련한 도쿄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하지만 A씨는 파견 첫날만 출근하고 업무를 거부했다. 임대주택 청소상태가 엉망이라는 게 문제였다. A씨는 “담배 냄새가 가득하고, 환풍기에는 먼지가 쌓여 있다”는 등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연수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가와니시시는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로 약속했고, A씨는 일단 호텔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A씨의 업무 거부는 계속됐다. “생활 기반인 거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연수를 계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징계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결국 가와니시시는 지난달 12일 A씨의 파견 중지를 결정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를 대신해 해당 업무에 발령이 난 다른 직원은 새로운 임대 주택에 입주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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