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②]'반쪽 지방자치' 언제까지…필요한 이유 명백

조현아 기자 2024. 5.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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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국 243개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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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조직·예산권 없어…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감시 등 한계 지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회 본회의. (2024.02.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국 243개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권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독립적인 법률인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영역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독립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 내 '지방의회와 관련 규정'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완전한 지방분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입법활동 보좌를 위한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긴 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속된 상태다.

그렇다 보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이 독립돼있지 않다 보니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이 도입됐으나, 의원정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 2명 당 1명의 보좌관을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반쪽짜리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가 사무기구의 자체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정, 업무 분장 등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 편성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예산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보니 집행기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권을 확대하고, 예산 편성권을 독립하는 내용 등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속 촉구해왔다.

[서울=뉴시스]김현기(오른쪽)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3.09.20. photo@newsis.com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전국 지방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기본안을 마련했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지방의회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미 국회에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폐기 위기에 놓인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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