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노동법,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플랫폼 노동자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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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근로자의 날 134주년을 기념해 플랫폼 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 주변엔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 장치라 할 수 있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공휴일 등에 대한 적용이 줄곧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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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근로자의 날 134주년을 기념해 플랫폼 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 주변엔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 장치라 할 수 있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공휴일 등에 대한 적용이 줄곧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노동을 둘러싼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플랫폼 노동은 사용자가 설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을 주고 결과를 평가하는 식으로 제재가 이뤄지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법원 소송 등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국민 대부분이 노동 소득으로 삶을 영위하는 현대 산업 국가에서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진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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