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경단남’ 막는다...육아휴직 급여 높이고, 재취업 업종 제한 폐지

강우량 기자 2024. 5. 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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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일을 막고자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쓴 직원을 대체해 사람을 뽑아야 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 등 돌봄 부담에 일자리 시장 밖으로 밀려났던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데, 이를 높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대체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정부는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업주 대상 대체인력 지원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에 육아휴직 급여 지원과 ‘이중 지급’이 되는 것 아니냐며 폐지된 제도인데,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선택하도록 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고,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일 때 남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육아시간 특별휴가를 도입하고, 난임으로 휴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토록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경력 단절 여성이 빠르게 일자리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취업 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분류상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할 때에만 우대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경력 단절 남성도 재취업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 부담 비율도 현행 15~85%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 돌봄서비스를 활용해 돌봄 인력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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