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인데"…중학생 가수 떨게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왜?

박상길 2024. 5. 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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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친부라 주장하며 과잉접근행위(스토킹)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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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오유진씨.<오유진 인스타그램 캡처>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친부라 주장하며 과잉접근행위(스토킹)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양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SNS를 비롯한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 있냐"라는 등 50~60개가량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09년생인 오유진은 2021년 7월 싱글 앨범을 내며 데뷔했으며 지난 3월 종영한 '미스트롯3'에서 3위를 차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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