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 시행 앞두고 1호 신고 접수
김유아 2024. 5. 1. 08:07
오늘(1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괴롭힘 관련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어제(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한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모 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면서 센터장으로부터 협박성 발언과 얼차려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괴롭힘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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