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 플랫폼' 구축…직업계고 거점학교·혁신지구 확대한다

이철 기자 2024. 5. 1. 08: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민간기업, 상세 근로조건 공개 유도…경력단절인 재취업 지원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설립된 직업계고 세종 장영실고등학교를 현장방문,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4.24/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계층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의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계고 거점학교, 혁신지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음달 기재부, 고용부, 교육부가 협업조직을 설치하고 주요 '거점형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고용24 등 온라인플랫폼과 연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학생정보(교육부)와 구직·취업정보(고용부)를 연계해 구직활동·취업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국가장학금(대학)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해 취업정보·컨설팅·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른바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고용 관련 맞춤형 서비스도 조기 지원한다.

정부는 또 민간 기업이 보유한 근로자용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등 일반인에게 개방·공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때 기업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을 해주기로 했다.

현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K-디지털트레이닝'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신산업으로 훈련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직업계고, 지역, 기업, 대학이 협력해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현행 13개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의 경우 직업계고 취업률이 2015년 거의 50%가 되다가 지금 27%로 떨어졌다"며 "공공기관 신규채용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에도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개요(기획재정부 제공). 2024.4.30/뉴스1

군복무 중 직업능력개발, 취업준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군복무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 연간 12학점) 및 복무경력(현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을 확대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납입한도를 현행 40만 원에서 내년부터 55만 원으로 올린다.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 간부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구직 청원휴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신규채용 일자리의 임금·근로시간·업무내용과 복리후생 등 상세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제공 노력의무 부여 등 채용절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재 통상임금의 80%인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에 참여 시 참여촉진수당(요건 충족시 10만원)을 신설·지급한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전직지원 지원대상을 제한 없이 확대하고,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고령층의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력단절 문제는 근로문화와 직장문화 등 여러가지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노동시장개혁과 같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