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10→20일로…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동산 ‘연금화’ 땐 稅 혜택

세종=박소정 기자 2024. 5. 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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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마련
‘일자리·교육·자산 형성’ 관련 정책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 도입 등
“올해 예산·세제 개편 때 우선 고려”

앞으로 ‘아빠’들의 출산휴가가 기존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어난다. 아기가 태어난 전후 약 한달은 통으로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해 그 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지원책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전반에서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마련된 방안들로, ▲일자리 ▲교육 기회 ▲자산 형성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지원 방안을 다루고 있다.

지난 3월 7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39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대구베키)' 행사에서 생후 12개월 이하 아기들의 경주 이벤트에 출전한 아기들이 아빠·엄마의 손짓을 바라보며 결승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 ‘육아’ 경력단절 예방하고 교육 기회 확대

우선 정부는 배우자(남성) 출산휴가를 기존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 인력 지원금을 복원하는 등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하기로도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하는 조건인 ‘업종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예로 종전엔 출산 전 의복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출산 후 신발 회사에 재취업 시 세액공제 지원이 불가했는데, 이제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경력단절 ‘남성’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준비생과 니트족(무직 상태인데도 교육·취업 훈련도 받지 않는 집단)을 위해 ‘청년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학생 정보와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해 구직 활동과 취업 여부 등을 확인해, 정부가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복무 중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행 연 12학점만 인정되는 원격 강좌 허용 기준을 확대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 지원금을 현 40만원에서 내년 5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작동 구조. /기획재정부 제공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 대해선 디딤돌 대출 시 우대금리 0.2%포인트(p)를 지원하고, 유휴 국유재산 등을 활용해 청년 임대주택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나라사랑카드’와 같이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해 중소기업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중1~고3 저소득층에 지원 중인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 5~6학년까지로 대상을 늘리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의 고졸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각각 현 100만명, 14만명에서 150만명, 20만명으로 늘리고,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의 한 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이 무료 식사를 먹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조선DB

◇ ‘부동산→연금’ 흐름 만들어 노후 소득 보장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해 고령층의 자산 활용도를 늘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중 부부 합산 1주택 이하 보유자에 한해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할 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양도 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시 최대 1억원까지는 이자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계좌로 납입할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과 달리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3.3%의 연금소득세만 과세된다”고 했다. 노년층이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물꼬를 터 노후 소득을 보장하게 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 주택·농지연금 및 부동산 신탁·리츠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 방식도 개편한다. ▲공시범위 확대 ▲제공상품 확대 ▲이전 제도 활성화 등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ISA다모아’에는 수수료만 비교할 수 있는데, ISA에 편입된 상품 리스트를 표시하는 등 공시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ISA를 판매하는 은행·증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운용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ISA 계좌 내 다양한 상품이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형별(중개·신탁·일임형)로 구분된 ISA 통합도 추진한다. 그간에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중개·신탁형이나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일임형 중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 ISA 계좌를 혼합해 운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ISA 계좌 내 손익 통산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났을 때 통산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해, 상장주식 양도손실은 ISA 내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올해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부터 중요 요소로 고려하겠다”며 “올해 1000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 이동성 통계 개발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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