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후 민간 취업 시 지원금…1년간 최대 150만원

손승환 기자 전민 기자 2024. 5. 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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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민간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에 취업하는 등 자립한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취업·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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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저소득층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 인상…EITC 지원기준 완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각계 전문가들과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2.13/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전민 기자 = 정부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민간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에 취업하는 등 자립한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들이 민간 취업에 성공해 탈수급(생계·의료급여)한 후 이를 6개월간 지속하면 50만 원을, 추가 6개월을 지속하면 1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취업·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희망저축계좌Ⅱ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늘어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가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계좌 가입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 등으로 지원금에 차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기준 및 청년가구의 소득·재산 인정 범위 등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근로·사업소득이 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 대상이지만, 230만 원 이하까지로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 단독가구인 경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도 가입 요건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맞벌이가구 지원을 위해 EITC 지급 기준인 소득 요건을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2024년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또 지난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서 발표한 대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최대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는 생계급여 지급 예외 규정에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상향하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배기량 및 차량가 액 기준을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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