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혼부부에 전세 대출이자 최대 연 3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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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일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가입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다.
2020년 시작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2021년 1018건, 2022년 1206건, 지난해 1433건으로 해마다 수혜자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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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일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가입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지원금은 자녀 수에 따라 0.5%에서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대출액 2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0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 지원되며, 1년 전까지 소급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2020년 시작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2021년 1018건, 2022년 1206건, 지난해 1433건으로 해마다 수혜자가 늘고 있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경감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이라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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