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최악 중 최악” 분노…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엄마 잃고 가정파탄

김수연 2024. 5. 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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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창에 도둑 누명을 씌운 뒤 수십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공갈,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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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대학 동창 협박해 2억 갈취
法 “돌이키지 못할 피해” 징역 6년형

대학 동창에 도둑 누명을 씌운 뒤 수십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공갈,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 2월21일 한 주점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학 동창 B씨가 자신의 지갑을 만지는 것을 본 A씨는 “폐쇄회로(CC)TV에 다 찍혔다. 100만원짜리 지갑인데 찢어졌다”면서 “지갑 변상 명목으로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민·형사 고소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지갑을 단순히 만졌을 뿐인 B씨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걸 피하고자 93만원을 이체했다.

이후에도 A씨의 협박은 계속됐다.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 및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차용증을 쓰도록 했다. B씨의 모친 C씨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내 쓰기도 했다.

A씨가 약 2년 동안 피해 모녀에게 뜯은 돈은 34차례 걸쳐 2억96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호감을 가진 남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명품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디다 못한 B씨 모녀는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과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에 B씨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과 가족사진을 올려둔 채 도주했다.

A씨는 1년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씨 어머니는 억대에 이른 빚을 진 것에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A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 판사는 “피해자는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고운 심성을 지닌 탓에 대학 동창인 A씨의 지갑을 잠시 만져봤을 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A씨의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내왔다”면서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A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 비극적”이라면서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라면서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다.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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