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에 친 텐트… 남양주 하천공원 야영 극성

이대현 기자 2024. 5. 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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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 지정·고시 안해 제재 불가
市 “민원·피해 미미, 지정 계획 無”
29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 삼패동 소재 한강공원 설치된 텐트. 이대현기자

 

“하천공원에 텐트를 치는 게 불법이 아니라니요. 웃음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30일 오후 2시께 남양주 조안면 수변생태공원인 물의 정원. 이곳에서 만난 서울시민 이정인(가명·여)씨는 당혹스러웠다. 길게 펼쳐진 산책로 중앙에 여성 두 명이 햇빛을 피해 나무 밑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어서다. 돗자리 옆에는 먹다 남은 과일과 쓰레기 등이 방치돼 있었다. 특히 넒은 잔디 위 한가운데에는 텐트를 치고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텐트 모양이 그려진 현수막에 ‘야영 금지’라는 문구가 무색해 보였다.

공원 입구에는 ‘물의 정원 내 영업 행위·이륜차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신형 전기자전거와 아이들이 탈 수 있게 만든 일명 깡통열차가 세워져 있었다. 깡통열차에 부착된 종이에는 ‘자전거 대여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휴대폰 번호가 적혀져 있어 영업행위까지 버젓이 이뤄지는 듯 했다. 하천구역 내 영업행위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께 남양주 삼패동 한강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커플로 보이는 20대 남여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30일 오후 2시께 남양주시 조안면 수변생태공원인 물의 정원에 전기 자전거와 깡통열차가 세워져 있다. 이대현기자

삼패동 주민 B씨는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찾아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곳인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텐트를 치고 있다”며 “곳곳에 야영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처럼 남양주시 내 하천공원에서 야영하는 등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하천법 제46조를 보면 야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야영행위를 할 경우 금지 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남양주에는 야영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 없어 관내 하천공원에서 야영을 해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단지 시는 취사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공원 및 하천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과시간에 직원 8명이 계도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으로 야영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시가 관리 중인 하천공원은 총 여섯 곳이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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