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안지율 기자 2024. 5. 1. 0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녕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와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사업자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는 미리 발송한 세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신고도움창구 운영
[밀양=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와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사업자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는 미리 발송한 세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군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55-530-1286)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