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통비 절약 'K-패스' 시행… 혜택 좋은 카드는

강한빛 기자 2024. 5.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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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44만원 절약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20% 이상 돌려주는 'K-패스'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추가 혜택을 더한 자사 'K-패스' 카드를 출시해 눈길을 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K-패스'가 시행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만약 교통비로 월 평균 7만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의 경우 1만4000원, 청년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각각 절감하게 된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17만~44만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여기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교통비 절감 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한카드가 내놓은 'K-패스 신한카드(신용)'는 일반 환급 혜택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10% 할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한쏠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쿠페이 등 간편결제 이용시에도 5% 할인이 가능하다.

이외에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편의점(GS25, CU), 커피전문점(스타벅스, 메가MGC커피, 매머드커피), 이동통신요금, 올리브영,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병원·약국업종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5%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및 간편결제, 생활 할인 서비스는 월간 통합 할인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전월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이용고객은 7000원, 60만원 이상 이용 고객은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로도 발급된다.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10% 할인 서비스를 담고 있으며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이외 간편결제 및 일상 생활에서 2% 할인 서비스를 최대 5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준다.
사진=KB국민카드
'KB국민 K-패스카드'는 신용카드의 경우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10%(월 최대 5000원) ▲생활서비스 영역(이동통신, 커피, 약국, 편의점, 영화, 패스트푸드점) 5%(월 최대 5000원)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KB페이로 생활서비스 할인 영역에서 이용 시 추가 5%(월 최대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전월 20만원 이상 이용 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10%(월 최대 2000점) ▲생활서비스 영역(이동통신, 커피, 약국, 편의점, 영화, 패스트푸드점) 1%(월 최대 4000점) 포인트리 적립 혜택이 제공되며 ▲KB페이로 생활서비스 할인 영역에서 이용 시 추가 1%(월 최대 4000점) 적립할 수 있다.

NH농협카드도 'NH농협 K-패스 카드'를 출시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만원의 모빌리티 서비스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모빌리티 서비스에는 ▲버스·지하철·택시·철도 ▲렌터카·카쉐어링 ▲전기차 충전 영역이 포함된다.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5000원의 모빌리티 서비스 캐시백, 최대 3000원의 이동통신요금 5% 캐시백, 최대 2000원의 커피전문점 5% 캐시백 등을 제공한다.

이밖에 비씨카드는 '비씨바로 K-패스 카드'를 통해 기존 혜택과 더불어 ▲대중교통 15% ▲주요 OTT·스트리밍 서비스 15% ▲편의점 5% ▲이동통신요금 5% ▲해외 가맹점 3%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K-패스 삼성카드'는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전문점 이용금액의 20% ▲넷플릭스유튜브프리미엄 등의 OTT, 쿠팡와우·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이용금액의 20% ▲쿠팡 등의 온라인쇼핑몰, 무신사·W컨셉 등 온라인패션몰 이용금액의 3%를 각각 월 최대 8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K-패스 카드 신청은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비씨,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등 10개 카드사의 모바일 앱(App), 누리집 등에서 가능하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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