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유급휴일'…통상임금 1.5배 더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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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 이외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 따라 법정휴일이다.
이 법의 조항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가 전부다.
예컨대 10시간 일한다면 ①~③에 더해 휴일 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100%(2시간치 임금)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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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시 '임금체불'
5인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 따라 법정휴일이다. 이 법의 조항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가 전부다. 쉽게 말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다는 의미다. 이 수당은 보통 월급에 포함돼 있다.
이날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①유급휴일수당(8시간치 임금) ②실제로 일한 8시간치 임금 ③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50%(4시간치 임금)가 나온다는 의미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선 가산수당이 2배가 책정된다. 예컨대 10시간 일한다면 ①~③에 더해 휴일 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100%(2시간치 임금)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 근로자의날법은 벌칙조항이 없으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급휴일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해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 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의날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주는 일을 시키더라도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를 강요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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