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만 운영" 인천 요양병원 돌연 폐업 통보에 환자들 '발 동동'···무슨 일?

김수호 인턴기자 2024. 5. 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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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여 개 병상을 갖춘 인천 시내 요양병원이 갑자기 폐업을 통보해 환자와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A 요양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전날 환자와 직원들에게 '내일까지만 운영한다'며 돌연 폐업 공지를 했다.

직원 C씨는 "직원들도 어제 폐업 통보와 함께 이달까지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도의상 새벽까지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근처 병원을 안내했는데 앞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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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들도 전날 통보받아···구청 "폐업 신고 미접수"
연합뉴스
[서울경제]

280여 개 병상을 갖춘 인천 시내 요양병원이 갑자기 폐업을 통보해 환자와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A 요양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전날 환자와 직원들에게 '내일까지만 운영한다'며 돌연 폐업 공지를 했다.

병원 측은 전날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결정을 해 이달 말(30일)까지만 운영한다"며 "병원 직원, 보호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시 영업방해로 신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건물 곳곳에 붙인 상태다.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하루 만에 전원할 병원을 구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지하 5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에 280여 개 병상을 갖춘 이 병원에는 환자 50여 명이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병원 측이 어제 갑자기 폐업을 통보해 급히 다른 병원을 알아본 뒤 오늘 아침에야 겨우 옮겼다"며 "요양병원이라 상태가 안 좋거나 고령의 환자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통보받아 당혹스럽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병원 직원들 역시 경영진으로부터 하루아침에 폐업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직원 C씨는 "직원들도 어제 폐업 통보와 함께 이달까지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도의상 새벽까지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근처 병원을 안내했는데 앞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현행 의료법 제4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원 환자나 보호자에게 폐업 예정일과 전원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추홀구는 A 요양병원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아직 해당 병원에서 폐업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지난 1월 허가를 받고 개원한 병원인 데다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호 인턴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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