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보험사기…서민 등치는 범죄 엄벌한다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5. 1. 0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노린 사기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작업에 돌입했다.

양형위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늘면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며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3년만에 양형기준 손질
‘민생 침해 범죄’ 처벌 수위 강화
대법원
최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노린 사기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작업에 돌입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른 것은 2011년 설정·시행 이후 약 13년 만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29일 진행한 제131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약 13년 전인 2011년 처음 만들어진 사기범죄에 대한 수정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침해 사기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높아졌던 ‘처벌 강화’ 목소리를 접수한 대법원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형위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늘면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며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우선 기존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특별법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가 처벌 대상에 포함됐고, 법정형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형’으로 상향된 바 있다. 관련 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할 경우 형이 2분의 1 가중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로 함께 늘어난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양형 유형은 현재 마련된 ‘일반적 범행’과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 목적 범행’ 등 두 가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도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 관련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건수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양형위는 오는 8월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9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관련 양형기준 수정안을 살펴보고 최종 내용을 확정한다. 이후 공개청문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형위는 이 밖에도 올해 안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할 계획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