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이사장 지시 어기고 출장 떠난 직원에 "정직 3개월 징계는 과해"

윤수현 기자 2024. 4. 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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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정권현 전 정부광고본부장과 일본 출장을 떠난 직원 A씨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징계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지노위는 "언론재단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정권현 전 본부장이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그 책임을 온전히 A씨에게 묻기는 어렵다. 정직 3개월은 파면, 해임과 더불어 무거운 징계처분에 해당해 양정이 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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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장 책임자 A씨, 징계사유는 인정됐지만 정직 3개월 "양정 과도"
지노위 "일본 출장, 정권현 본부장이 추진…A씨는 직속 상사 지시 따른 것"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정권현 전 정부광고본부장과 일본 출장을 떠난 직원 A씨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징계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A씨에 대한 징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정직 3개월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정 전 본부장과 관련된 사건의 책임을 온전히 직원에게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언론재단은 지노위 판정 결과를 수용하고,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서울지노위는 지난 3월22일 A씨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언론재단 광고연구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1월16일 복무규정·예산운용지침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정권현 전 본부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건에서 비롯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 전 본부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정 전 본부장은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정 전 본부장은 표완수 전 이사장 결재를 받지 않고 일본으로 갔는데, 당시 일본 출장 책임자가 A씨였다. 문체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정 전 본부장을 고발했고, 그는 지난해 11월 언론재단을 떠났다.

지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일본 출장은 국정감사와 무관하게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됐다.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가 일자 표완수 전 이사장은 정 전 본부장의 일본 출장을 승인하지 않고, 직원들만 일본 출장을 가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정 전 본부장과 함께 일본 출장을 갔다. 지노위는 A씨가 이사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일본에 함께 가는 직원이 '(이사장) 승인이 난 후 출장을 떠날 순 없는가'라고 문의했음에도 A씨가 출장을 종용한 것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지노위는 언론재단이 이번 사건으로 국정감사에서 질책받은 것 역시 징계사유라고 봤다.

핵심은 정직 3개월이 적정했는지 여부였다. 지노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은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언론재단은 A씨가 출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언론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지노위는 A씨가 정권현 전 본부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지노위는 “일본 출장은 정 전 본부장이 강하게 추진했고, A씨는 직속 상사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직속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출장을 추진하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노위는 일본 출장 자체는 문제가 없는 공적 성격의 업무라고 봤다.

지노위는 “언론재단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정권현 전 본부장이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그 책임을 온전히 A씨에게 묻기는 어렵다. 정직 3개월은 파면, 해임과 더불어 무거운 징계처분에 해당해 양정이 과하다”고 밝혔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지노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이라며 “기존 징계는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권현 전 본부장은 미디어오늘에 “적법절차에 따라 공문으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일본 출장은) 중요한 업무지시와 수행이었으나 정치적 갈등이 본질을 변질시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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