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추진비 쓴 식당 밝혀라"…'尹 식사비 소송' 2심도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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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는 2심 판단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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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는 2심 판단도 나왔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 또는 청구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심판을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부분인용 재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그러나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 1심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해 9월 판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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