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대리수술에 '발칵'

김영리 2024. 4. 30. 2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의원 원장 A 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남 탈모 의원 원장 고발장 접수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의원 원장 A 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병원에서 탈모 환자를 수술대에 앉히고 본인이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든 다음, 자신은 자리를 비우고 성명불상의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해둔 모낭을 슬릿에 심는 시술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A 씨 병원에서 일하던 전 봉직의의 진술서 등을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협의회 측은 "간호조무사의 포셉 슬릿 수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해당 수술 방식은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 서울중앙지법은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속눈썹 모발이식 시술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해 모낭을 이식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