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고준위 특별법’…21대 국회서 처리될까?

이지은 2024. 4.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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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이 앞으로 6년 뒤부터 차례대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보관할 곳이 없어 원전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는데, 이마저도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립은 논의 시작 40년이 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저장시설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여야가 법안 처리에 공감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고준위 방폐장 법을 비롯해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들도 폐기물 처리절차를 규정한 기본법은 큰 틀에서 합의하고, 주요 쟁점은 시행령에서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5월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진 점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법안 내용을 놓고 독소조항이라는 원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재걸/경주시 양남면 주민 : "유치할 곳도 없는데, 결국은 계속 (원전) 부지 안에 (폐기물이) 자손 대대로 남게 될 것을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처리돼도 부지 선정에만 최소 13년, 완공까지는 37년이 걸리는 고준위 방폐장.

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그래픽:인푸름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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