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 다음날 “어떻게 살아있나…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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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6)씨가 유치장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미수'임을 알고 범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범행 하루 뒤인 지난 1월 3일 유치장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이 아닌 '살인 미수'라는 것을 알고 이 대표가 죽지 않았음을 깨달았으며 이런 쪽지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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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6)씨가 유치장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미수’임을 알고 범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고 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30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이재명) 살해에 확고한 의사가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있었다”라고 했다. 또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씨는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 다음날 유치장에서 쓴 쪽지를 공개했다. 쪽지엔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범행 하루 뒤인 지난 1월 3일 유치장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이 아닌 ‘살인 미수’라는 것을 알고 이 대표가 죽지 않았음을 깨달았으며 이런 쪽지를 작성했다.
김씨는 지난해 범행 준비 단계 전에 범행으로 인한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려 아내와 이혼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범행 도구로 대리 구매한 흉기를 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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