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만 운영”…인천 요양병원, 폐업 하루 전 통보 ‘황당’

강승훈 2024. 4. 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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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요양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하루 전 환자와 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상태가 안 좋거나 고령의 환자들이 다른 곳으로 급히 옮겨져야 해 불편을 겪고, 직원들 역시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운 반응이다.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280여개 병상을 갖춘 모 요양병원은 전날 환자와 직원들에게 '내일까지만 운영한다'며 폐업을 공지했다.

 병원 직원들 역시 경영진으로부터 예고없이 폐업을 전달 받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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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3개월 만에… 미추홀구, 의료법 위반 여부 확인 방침

인천의 한 요양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하루 전 환자와 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상태가 안 좋거나 고령의 환자들이 다른 곳으로 급히 옮겨져야 해 불편을 겪고, 직원들 역시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운 반응이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280여개 병상을 갖춘 모 요양병원은 전날 환자와 직원들에게 ‘내일까지만 운영한다’며 폐업을 공지했다. 지하 5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에서 운영 중인 이 병원에는 50여명이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곳곳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달 말(4월 30일)까지만 운영합니다. 병원 직원, 보호자 및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출입 시 영업방해로 신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라는 글이 적힌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다.

입원 환자들은 전원할 병원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병원 직원들 역시 경영진으로부터 예고없이 폐업을 전달 받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직원은 “이달까지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곳은 지난 1월 허가를 받아 개원한 지 3개월째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는 A 요양병원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병원으로부터 폐업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는 게 미추홀구 측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 제40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원 환자나 보호자에게 폐업 예정일과 전원 사항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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