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금지' 대학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진기훈 2024. 4. 30. 21:01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국립대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원대와 충북대, 제주대 의대생들이 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생들은 대학이 의대생들과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는데,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돼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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